종합과세 vs 직장인에게 분리과세 임대소득이 유리한 이유
일단 이 글을 읽으신다는건 임대소득이 있다는 !! 임대인 이라는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분리과세 용어 등 개념 이해하기
○ (분리과세 정의)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 지 않는 소득을 분리과세 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 금을 통칭하여 "분리과세"라고 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수입의 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
* '연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수입은 종합과세대상으로 과세 중!
○(분리과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총 합계액이 연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 한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부과 사유) 연 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던 기간("14~ 18년)이 종료,
비과세 > 과세로 전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방법별 소득금액 산출방법
○ 연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은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자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
◦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만을 공제한 소득(=사업소득금액)에 부과 - 주택임대보증금 등 운용수입(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등)이 발 생할 경우 간주임대료에서 차감
◦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충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사업소득금액)에 부과
주택임대 사업소득 금액 =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필요경비) 사업자가 수입 창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 (매출원가, 종사자 급여, 관리비 등)

구분. / 요건. / 필요경비 / 기본공제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등록(세무서)+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필요경비 60% 기존공제 400백만원
임대주택 미등록에
둘 중 하나 또는 모두 미등록 50% 2백만원
임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완벽 정리! 어떤 게 유리할까?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낼지 고민될 수밖에 없다. 각각의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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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소득이란?
임대소득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 수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2.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차이점

3.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 직장인처럼 근로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시 높은 누진세율(24%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낮은 세율(15.4%)로 세금을 줄이고 싶은 경우
✔ 기타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많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우
4.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거의 없고 총소득이 낮아 누진세율이 낮은 경우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
✔ 향후 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이 필요하여 종합소득 신고가 유리한 경우
5. 결론 – 내게 맞는 과세 방식은?
✅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선택 가능!
✅ 근로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로 세금 절약
✅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로 낮은 세율 적용
임대소득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하며, 자신의 소득 구조를 잘 따져보고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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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로 신고하는게 훨씬 유리하네요!
주택 임대소득 발생하는 분들 연 2천만원 이하 소득이라면 분리과세로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