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연장 #부동산법률 #전세연장방법 #전세입자 #전세연장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시기 및 방법 총정리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시기 및 방법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시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가능 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이 기간을 벗어나면 갱신청구가 무효가 될 수 있음✅ 예시:전세계약 만료일이 2025년 8월 31일이라면?2025년 2월 28일 ~ 6월 30일 사이에 청구해야 함즉,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 2025.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