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취득세감면1 3개월내에 전입못해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한 케이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 개선3개월내에 전입못해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한 케이스최근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취득 후 3개월 내 실거주 요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기존 취득세 감면 제도의 문제점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조건이 붙어 있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수요자인.. 2025.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