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외소득월액1 건강보험 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란? 임대·이자·배당소득 기준 및 임대사업자 유의점 건강보험 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란? 임대·이자·배당소득 기준 및 임대사업자 유의점 정리1. 건강보험 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란?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급여)에 따라 부과됩니다. 하지만 급여 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보수외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합니다.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보수(급여) 외 연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즉, 직장가입자가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통해 연 2천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얻는다면 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자·배당·임대소득 기준 정리(1) 이자·배당소득 기준이자소득: .. 2025.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