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실거주기간1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언제 매도해야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 제8호에 의하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대인 이 실거주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질의하신 2년 실거주 기준 관련하여 법문상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이 지 나기 전에 제삼자에게 임대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준은 24년 11월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 2025.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