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1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특약 2년만 전세살기 vs 계약갱신청구권, 어떤 것이 우선할까?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vs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특약, 어떤 것이 우선할까?1. 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난 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2.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특약이란?최근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가 2년 뒤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항입니다.예를 들어, 필자의 전세계약서에는 "전세계약은 2년만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포기한다"라고 명.. 2025.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