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투애니빌리언 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보수총액통보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2025년 부터는 2024년 보수총액신고를 할 때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가 연계되서 안해도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방법 및 연말정산 반영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서류로,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 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신고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반영되며, 퇴직자나 연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신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주요 내용
근로자의 연간 총 보수액
근무한 기간 및 근무 월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2.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일정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정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상반기(1월~6월) 자료: 7월 31일까지 제출
하반기(7월~12월) 자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이후 변경 사항이 있으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정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신고 기한**
2025.3.15.
3.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수정 방법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 금액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보수총액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금액이 변경된 경우 →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됨
연말정산 이후 변경 사항 발생 시 → 정정 신고 필요
4. 퇴사자 및 신규 입사자의 연말정산 신고 여부
(1) 11월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퇴직자는 별도의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할 때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를 하면서 연간 보수총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므로, 퇴직 정산이 이루어지고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12월 3일 입사자는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2024년 12월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2024년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12월 보험료 면제자이므로 해당 연도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5.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진 기간 동안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보수총액통보서로 신고하여 정산합니다.
신고 시 제외되는 사항
의료급여 기간 동안 받은 보수월액은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에서 제외됨
6.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건강보험료 정산과 연말정산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신고 기한을 철저히 준수 (1월 31일, 7월 31일)
근무기간과 보수총액을 정확히 기재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정정 신고
7.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방법
1.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수총액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2. 근로자의 보수총액, 근무기간, 건강보험 가입 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
3. 신고 기한 내에 전자 신고 또는 서면 제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건강보험료 정산 및 연말정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작성과 제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및 연말정산이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신고 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일정과 절차를 꼭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무엇인가요?
‣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 상반기(1월~6월)자료는 7월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자료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제출
Q6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금액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사용자가 국세청에 2025년1월31일까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금액으로 연말정산이 되며, 이후 신고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보수총액 신고금액으로 연말정산 처리가 됩니다.
Q7
11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신고해야 하나요?
‣ 퇴직자는 공단에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 시 연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합니다. 이때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퇴직자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Q8
12월 3일에 입사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024. 12. 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는 2024년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Q9
귀속연도 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는 기간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보수총액통보서로 신고하여 정산 합니다.
x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의 의료급여 기간 동안 받은 보수월액은 보수총액과 근무월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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