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수총액통보서 페지 실화인가요?
건보 보수총액통보서 관련하여 폐지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건보공단 공식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근무월수와 정산월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근무월수: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및 보수포함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동안의 근무월수 및 보수 제외(휴직발생 해당년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휴직일이 매월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월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직위해제, 무노동 무임금, 기간제교사의 방학기간 등)은 근무월수 및 보수에 제외
‣ 정산월수: 전년도(귀속년도)에 보험료가 부과된기간(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음) 예) 2024. 1. 12.자로 입사하여 2024. 12. 31.까지 자격을 유지한 자의 경우 - '근무월수: 보수가 지급된 1월~12월(12개월) -'정산월수': 보험료가 부과된 2월~12월(11개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가 발생하는 가입자의 경우 보수층액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당해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수종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고시적용 기간 동안의 보험료의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므로 고시적용을 받지 않은 기간 동안 받은 총보수와 근무월수를 보수총액 통보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보수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
‣ '휴직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은 정산기간에서 제외하고, 근로가 제공된 기간의 보수만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정산보험료 분할신청 시 금액을 어떻게 분할되나요?
‣ 정산보험료는 분할신청 횟수로 균등분할 고지되며,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이번에는 자동 분할납부 되지 않고 신청한사람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될 예정이며 최대 12회 분할납부 가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무엇인가요?
‣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 상반기(1월~6월)자료는 7월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자료는 다음해 1월31일까지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금액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사용자가 국세청에 2025년1월31일까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금액으로 연말 정산이 되며, 이후 신고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보수총액 신고금액으로 연말정산 처리가 됩니다.
11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신고해야 하나요?
퇴사자 신고?
‣ 퇴직자는 공단에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 시 연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합니다. 이때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퇴직자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12월 3일에 입사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024. 12. 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는 2024년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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