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퇴거 가능할까?
전세계약이 끝나갈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을 했지만, 이후 사정이 생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중도 퇴거가 가능한지, 위약금은 없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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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퇴거 가능 여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기 전에는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중도 퇴거가 가능한 경우
1.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할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집주인과 합의하는 것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음

2.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라도 "3개월 전 통보" 를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 가능
✅ 불가능한 경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나가버리는 경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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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해지 절차 및 방법
①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대화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면 나가도 된다"라고 하면, 중도 퇴거가 가능합니다.
✅ 문자/카톡 예시
안녕하세요, 집주인님.
현재 거주 중인 [주소]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사정이 생겨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려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새 세입자를 구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의할 점
집주인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퇴거하면 안 됨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협의 후 부동산을 통해 구해야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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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주인 동의 없이 3개월 전 통보 후 해지하기
만약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음
✅ 해지 통보 예시문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발송 권장)
안녕하세요, 집주인님.
현재 거주 중인 [주소]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청드립니다.
사정상 더 이상 거주가 어려워, 본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인 [YYYY년 MM월 DD일]에 계약 종료를 원합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할 점
해지 통보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됨
집주인이 거부해도 법적으로 자동 해지됨
계약 해지 통보를 문서(내용증명, 이메일 등)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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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갱신 후 중도 퇴거 시 위약금이 있을까?
✅ 위약금이 없는 경우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거하는 경우 → 위약금 없음
집주인과 협의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경우 → 위약금 없음
✅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버려 집주인이 손해를 볼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나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있을 경우(일반적으로 없음)
💡 결론: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만 하면 위약금 없이 보증금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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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도 퇴거 시 보증금 반환 문제
✅ 보증금 반환 시기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
다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대처법
계약 해지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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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도 중도 퇴거 가능!
✅ 집주인과 협의하면 중도 퇴거 가능!
✅ 집주인 동의 없이도 "3개월 전 통보"하면 계약 해지 가능!
✅ 3개월 전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음!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
전세 계약을 연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최대한 집주인과 협의하되,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참고해서 계약 해지를 원만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퇴거 #보증금반환 #전세계약해지 #부동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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