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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꿀팁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시기 및 방법 총정리

by thingini 2025. 2. 14.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시기 및 방법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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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행사 가능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이 기간을 벗어나면 갱신청구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예시:

전세계약 만료일이 2025년 8월 31일이라면?

2025년 2월 28일 ~ 6월 30일 사이에 청구해야 함




즉,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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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향후 분쟁을 대비해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권장 방법

✅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요청하기

캡처해서 증거로 보관 가능

단순한 통화보다는 서면이 안전


이메일로 요청하기

이메일 전송 기록이 남으므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내용증명 우편 보내기

가장 확실한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내용을 적어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법적 효력이 강함


✅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녹취해두기

집주인이 "계약 연장 불가"라고 말할 경우, 이를 녹음해 두면 나중에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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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예시문

(1) 문자/카톡/이메일 예시

안녕하세요, 집주인님.  
현재 거주 중인 [주소]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계약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계약 만료일이 [YYYY년 MM월 DD일]이므로, 동일 조건으로 갱신을 원합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내용증명(등기우편) 예시

[발신인]  
이름: 홍길동  
주소: (현재 거주지)  
연락처: 010-XXXX-XXXX  

[수신인]  
이름: 집주인 OOO  
주소: (집주인 주소)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귀하 소유의 주택(주소: ○○시 ○○구 ○○동 ○○번지)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현재 전세계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이에 계약 만료일인 ○○년 ○○월 ○○일을 기준으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요청에 대한 답변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부탁드리며,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년 ○○월 ○○일  
[발신인 서명]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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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주의할 점


✅ 반드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해야 함

늦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요청 기록을 남겨야 함

전화보다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이 안전


✅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대응 방법을 고려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 실제로 입주하는지 확인 필요

거짓 실거주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갱신 후 보증금 조정 여부 확인

계약갱신이 성립되면,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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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계약갱신청구권, 정확한 시기와 방법이 중요!


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② 구두보다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③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계약이 갱신되면 보증금은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

이 글을 참고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정확하게 행사하고, 안전하게 전세를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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