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시기 및 방법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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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행사 가능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이 기간을 벗어나면 갱신청구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예시:
전세계약 만료일이 2025년 8월 31일이라면?
2025년 2월 28일 ~ 6월 30일 사이에 청구해야 함

즉,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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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향후 분쟁을 대비해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권장 방법
✅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요청하기
캡처해서 증거로 보관 가능
단순한 통화보다는 서면이 안전
✅ 이메일로 요청하기
이메일 전송 기록이 남으므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 내용증명 우편 보내기
가장 확실한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내용을 적어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법적 효력이 강함
✅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녹취해두기
집주인이 "계약 연장 불가"라고 말할 경우, 이를 녹음해 두면 나중에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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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예시문
(1) 문자/카톡/이메일 예시
안녕하세요, 집주인님.
현재 거주 중인 [주소]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계약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계약 만료일이 [YYYY년 MM월 DD일]이므로, 동일 조건으로 갱신을 원합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내용증명(등기우편) 예시
[발신인]
이름: 홍길동
주소: (현재 거주지)
연락처: 010-XXXX-XXXX
[수신인]
이름: 집주인 OOO
주소: (집주인 주소)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귀하 소유의 주택(주소: ○○시 ○○구 ○○동 ○○번지)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현재 전세계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이에 계약 만료일인 ○○년 ○○월 ○○일을 기준으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요청에 대한 답변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부탁드리며,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년 ○○월 ○○일
[발신인 서명]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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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주의할 점
✅ 반드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해야 함
늦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요청 기록을 남겨야 함
전화보다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이 안전
✅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대응 방법을 고려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 실제로 입주하는지 확인 필요
거짓 실거주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갱신 후 보증금 조정 여부 확인
계약갱신이 성립되면,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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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계약갱신청구권, 정확한 시기와 방법이 중요!
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② 구두보다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③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계약이 갱신되면 보증금은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
이 글을 참고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정확하게 행사하고, 안전하게 전세를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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