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2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언제 매도해야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 제8호에 의하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대인 이 실거주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질의하신 2년 실거주 기준 관련하여 법문상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이 지 나기 전에 제삼자에게 임대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준은 24년 11월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 2025. 2. 19.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퇴거 가능할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퇴거 가능할까?전세계약이 끝나갈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을 했지만, 이후 사정이 생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이럴 때 세입자는 중도 퇴거가 가능한지, 위약금은 없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퇴거 가능 여부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기 전에는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도 퇴거가 가능한 경우1.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할 경우가장 쉬운 방법은 집주인과 합의하는 것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 2025. 2. 14.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특약 2년만 전세살기 vs 계약갱신청구권, 어떤 것이 우선할까?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vs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특약, 어떤 것이 우선할까?1. 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난 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2.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특약이란?최근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가 2년 뒤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항입니다.예를 들어, 필자의 전세계약서에는 "전세계약은 2년만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포기한다"라고 명.. 2025. 2. 14.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시기 및 방법 총정리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시기 및 방법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시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가능 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이 기간을 벗어나면 갱신청구가 무효가 될 수 있음✅ 예시:전세계약 만료일이 2025년 8월 31일이라면?2025년 2월 28일 ~ 6월 30일 사이에 청구해야 함즉,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 2025. 2. 14. 이전 1 2 3 4 5 6 다음